두나무가 핵심 자회사 ‘증권플러스 비상장’ 운영 과정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조건을 위반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두나무에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2019년 11월 출시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이다. 2020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2022년 3월 서비스 연장 시 일반투자자의 전문 종목 추가 매수 금지 등 투자자 보호 강화 조건이 부여됐다.

그러나 두나무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전문 종목을 보유한 일반투자자의 추가 매수를 허용하는 등 투자자 보호 계획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2023년 6월 연계증권사 추가 변경 후 시스템 개시 전까지 관련 점검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두나무는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로 226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으며 금융정보분석원 관련 제재 건으로도 소송 중이다.